선거법 위반 진주시의원 배우자 선고유예
선거법 위반 진주시의원 배우자 선고유예
  • 정희성
  • 승인 2015.02.1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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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진주시의원의 배우자 A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수)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제공 음식물이 10만원으로 경미하고 식사자리가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선고유예로,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형의 선고를 해야 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을 별 탈 없이 보내면 면소(법원이 유죄, 무죄를 판단함이 없이 소송을 중지하는 일)되는 제도이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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