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 집행 못 한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 집행 못 한다
  • 김응삼
  • 승인 2015.0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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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집행기준 개정 계획…직무관련 31개 항목만 사용
개인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규칙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지자체 업추비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자체 업추비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업추비 집행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또 일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도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업추비규칙에 지방의원 업추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추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동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의원 개인 명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방식도 제한된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추비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한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업추비규칙이 마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해소되고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가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가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추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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