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불법주차, 속 터지시죠?”
“비양심 불법주차, 속 터지시죠?”
  • 임명진
  • 승인 2015.02.1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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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 경남]편도 2차로 중 2차로 불법주차 보행 방해
#사례=운전자 강모(51·진주시 상평동)씨는 며칠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퇴근 시간에 남강 강변도로를 달리던 강씨는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다 속도를 내고 달려오던 뒷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 편도 두 차로 중 한 차로가 갓길 주차로 막히자 뒤따르던 강씨와 차량 몇 대는 한동안 차선을 변경하느라 멈춰서야만 했다. 강씨는 “비상 깜박이도 켜 놓지 않고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어 유심히 잘 보지 않았으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갓길 주차로 편도 차선 한 쪽이 막혀 운전중에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가 지난해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1만 5421건. 이중 강씨가 겪은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고작 97건(0.63%)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갓길 주차는 비양심 운전의 대표사례로 꼽을만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이 말하는 비양심 불법주차의 형태를 살펴보면 각양각색이다.

첫째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에 주 간선도로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불법주차 해 차량정체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비양심 행위를 꼽을 수 있다, 이런 얌체주차는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둘째는 우회전 전용차로에 주정차를 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양심 차량도 있다.

셋째는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 상에 주차를 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비양심 운전자다.

넷째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연락처도 없이 2중 주차를 해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빠져 나올 수 없게 하거나 남의 가게 입구나 대문 앞에 주차를 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주차방법이다.

이런 비양심 불법주차는 단속마저 쉽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운전자가 주차 후 현장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면허증을 받아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운전자가 없어도 이동식 단속차량이나 주차단속원이 사진만 찍고 과태료 처분하면 돼 경찰보다는 손쉽게 단속할 수가 있다. 하지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적재적소에 투입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양상도 변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많아 수시로 경찰에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강남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는 “이런 비양심 주차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남을 배려 할 줄 모르고 나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운전하는 나쁜 운전자로 하나의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양심있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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