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도 건강보험 지원받는다
금연도 건강보험 지원받는다
  • 강진성
  • 승인 2015.0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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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최대 70%…25일 시행
금연을 위해 치료를 받는 흡연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와 관련된 상담료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 비용 일부를 공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금연치료 지원 비용은 최초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공단이 70%를 지원하고,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2700원(유지상담)을 부담하면 된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금연치료 의약품 본인 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총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만1600원(공단지원 16만4100원)이다. 패치(1일 1장)와 껌(1일 평균 4개)을 사용할 경우 13만5300원(공단지원 17만6400원)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또 금연 치료제인 부프르피온(1일 2정, 168정)만을 사용할 경우 5만1800원(공단 지원 13만4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침과 금연파이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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