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최대 70%…25일 시행
금연을 위해 치료를 받는 흡연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와 관련된 상담료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 비용 일부를 공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금연치료 지원 비용은 최초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공단이 70%를 지원하고,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2700원(유지상담)을 부담하면 된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금연치료 의약품 본인 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총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만1600원(공단지원 16만4100원)이다. 패치(1일 1장)와 껌(1일 평균 4개)을 사용할 경우 13만5300원(공단지원 17만6400원)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또 금연 치료제인 부프르피온(1일 2정, 168정)만을 사용할 경우 5만1800원(공단 지원 13만4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침과 금연파이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진성기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와 관련된 상담료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 비용 일부를 공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금연치료 지원 비용은 최초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공단이 70%를 지원하고,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2700원(유지상담)을 부담하면 된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금연치료 의약품 본인 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 1장, 총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만1600원(공단지원 16만4100원)이다. 패치(1일 1장)와 껌(1일 평균 4개)을 사용할 경우 13만5300원(공단지원 17만6400원)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또 금연 치료제인 부프르피온(1일 2정, 168정)만을 사용할 경우 5만1800원(공단 지원 13만4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침과 금연파이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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