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부추기는 전자카드
불법도박 부추기는 전자카드
  • 이은수
  • 승인 2015.02.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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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기자
이은수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말들이 많다. 이번 안은 강력한 구매상한액 제한 및 경주권 구매시 카드이용 강제가 특징이다. 문제는 합법적인 경주사업 시행체의 몰락과 함께 고객의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자카드 이용강제 및 현금구매 불가 등 구매의 번거로움으로 불법도박을 부추기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간 해온 규제만으로도 경주사업은 성장이 정체 및 하락추세다. 전자카드 시범도입 장외발매소의 일일매출이 64%나 감소해 지난해에는 16억원의 적자매출을 기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전자카드 도입은 경주사업의 몰락과 직결될 수 있다.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2002년에는 7100억원의 매출과 1099억원의 지방재원을 조성했으나 2014년은 매출 4233억원, 지방재원 조성도 38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자카드제가 시행될 경우 매출격감에 따른 지방재원 조성도 현재의 50% 이하로 줄 전망이다.

창원경륜공단은 2000년 12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6조2030억원의 매출을 올려 7856억원의 지방재원을 조성,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대안 없는 전자카드 시행을 강행, 시행체가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전자카드 시행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합법 경주산업의 몰락과 불법도박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 추정치가 2009년에 53조원에서 2013년에는 75조원으로 지하경제만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전자카드 시행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을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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