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도의원 “서부청사중지 가처분 신청”
여영국 도의원 “서부청사중지 가처분 신청”
  • 이홍구
  • 승인 2015.0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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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법한 절차따라 진행” 즉각 반박
노동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안으로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 등은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도의원은 “도청 서부청사 건립사업은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경남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고 여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출장소 설치만 가능하지, 제2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서부청사 건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부청사 건립은 경남도 주사무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설정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란 것이다.

도청 소재지가 수원인 경기도의 경우 주사무소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소재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단순히 청사관리 목적으로 ‘경기도 청사관리 운영조례’를 개정, 의정부 북부청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도 제2행정부지사 집무실이 있다.

경남도는 서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으며, 서부청사를 총괄하는 ‘서부 부지사’ 명칭과 사무에 대해서도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누적적자와 강성노조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뒤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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