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서북부 기업 보조금 2배로 확대되나
도내 서북부 기업 보조금 2배로 확대되나
  • 박철홍
  • 승인 2015.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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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투자유치 전부개정조례안’ 제출
경남 서북부권역(산청, 함양, 거창, 합천, 남해, 하동, 의령)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경남도 및 시·군 보조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3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경남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부지역의 경남 전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북부권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고,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경남도와 시·군 보조금 지원규모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지원 특례조항도 신설했는데 서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입주기업, 전략산업 업종 및 R&D센터는 도지사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도 담았다. 최대 100억원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 및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조항도 이번 조례안에 신설됐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남도 투자유치단 안선영 주무관은 “이번 조례안은 공장설립을 기피하는 서북부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공장부지를 경남도로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유치가 활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3월 12일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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