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괴롭힌 혐의로 동네조폭 A(51)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진주시 장대동 소재 모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술을 요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장대동 인근 영세상인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정희성기자·김귀현수습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진주시 장대동 소재 모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술을 요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장대동 인근 영세상인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정희성기자·김귀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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