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지 말아야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지 말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2.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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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하상근
경남도는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무상급식이 오는 4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어른들이 장난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을 뿐이지만, 어른들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이다.

원래 무상급식이란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예산 등의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당국자의 가치관과 의지 문제이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복지국가의 설정문제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 볼까. ‘무상급식’ 문제는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김상곤 후보가 촉발하고, 2010년 선거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무상급식 정책이다.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해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주민투표 결과 오세훈 전 시장은 패배해 사퇴했다.

경상남도는 어떤가. 경남도청은 지난주 각 가정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도내 각 가정에 전단지를 배포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지원,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경남도청의 일방적인 급식지원 중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갑니다’라는 내용으로 도내 각 가정에 전단지를 배포했다.

어느 주장이 옳은가? 경남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남았을 뿐이다.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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