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착한요금 희망택시 운행
사천시, 착한요금 희망택시 운행
  • 이웅재
  • 승인 2015.02.2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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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올해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한다.

‘희망사천택시’는 송도근 시장의 ‘착한택시 100원 요금제’ 공약에 따른 것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편한 벽지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경남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함양과 하동, 산청이며, 거창과 합천은 제반 준비를 마치고 시행을 앞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사천시와 밀양은 조례제정 등 추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요금이 1000원인 택시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주민 부담금 1000원 외 나머지를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운행지역은 시장이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마을이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신청한 마을이 해당되며, 우선적으로 상반기 중 곤양면 포곡마을과 곤명 용산·작팔·구몰·만지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할 계획이다.

택시는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읍면동 소재지까지 운행한다.

‘희망사천택시’는 오는 3월 중순 사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5월 쯤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련 예산 3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대상지역의 범위와 이용 대상, 비용지원의 방식, 이용 횟수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천시 버스운행노선체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께 완료된다”며 “용역결과 시범운행 결과를 검토해 확대시행 또는 축소시행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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