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노조 경남지부, 교원업무경감정책 강력 비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가 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정책’과 ‘무상급식중단’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지부는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정책이 힘없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급식직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식비면제대상이었으나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중단을 빌미로 비정규직노동자에게까지 식비(급량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원업무경감정책은 인력 충원없이 무리하게 진행돼 과중한 업무를 학교비정규직인 교무행정원이 떠안게 돼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교무행정원에 대한 상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관계자는 “식비부담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교무행정원의 경우에도 학교규모가 다른 만큼 학교별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 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비정규직 업무폭탄 급량비 미지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경남지부는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정책이 힘없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급식직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식비면제대상이었으나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중단을 빌미로 비정규직노동자에게까지 식비(급량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원업무경감정책은 인력 충원없이 무리하게 진행돼 과중한 업무를 학교비정규직인 교무행정원이 떠안게 돼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교무행정원에 대한 상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관계자는 “식비부담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교무행정원의 경우에도 학교규모가 다른 만큼 학교별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 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비정규직 업무폭탄 급량비 미지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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