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유명무실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유명무실
  • 이용구
  • 승인 2015.0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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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년동안 사후평가·책임소재 명문화 전무
거창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사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들에 대한 추진주체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후평가가 전무해 ‘안 되면 말고’식의 정책이나 사업추진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거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해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규칙 제정 후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으나 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후평가나 추진주체인 정책수행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사례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최근 서면질의한데 대한 군의 답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63건, 2011년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 27건, 2012년 고제문화체육관건립사업 등 6건, 2013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건, 2014년 군보건소 이전신축사업 등 20건을 매년 정책실명제 등록부에 등재해 공표해오고 있다.

그러나 운영규칙이 정하고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한 사례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자 등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의 책임소재를 따져 징계 등 처벌한 경우는 없다.

표 의원은 “‘안 되면 말고’식의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 방치, 사문화 되고 있다”며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하도록 운영규칙의 실질적인 운용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평가 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평가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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