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역별비례대표제, 지역주의 허물까
선관위 권역별비례대표제, 지역주의 허물까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5.02.24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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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확대 따라 지역구 축소…현역들 반발 거셀 듯
중앙선관위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폐해로 지적돼온 지역구도 완화와 사표(死票)방지, 군소정당 원내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들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선관위의 개혁안이 지역주의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비례확대에 따라 지역구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우선 비례대표 선출 방법이 완전히 바뀐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전국단일명부를 작성하고,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했다. 선관위 안은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지역구선거(제1투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2투표)로 나눠 뽑되, 권역별로 각 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선거구제는 유지하지만 의석배정 방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선관위 개혁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도록 했다. 각 권역별 의석수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미리 배정된다.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기존 ‘1인2표제’ 투표를 하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을 나눈다. 권역 정당별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 의원의 총합으로 지역구 당선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의석수 배정에 정밀하게 반영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함으로써 영·호남 지역구도가 완화되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패율제 도입=특정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들 가운데 정당별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하는 것이다. 다만, 같은 시·도 지역구에 동시 입후보해 낙선한 후보 가운데 ‘상대 득표율’(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1인당 평균득표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1명만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석패율제에 일정한 제한을 뒀다.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당선 될 수 없도록 해 이른바 ‘최소 기준’을 설정했다.

또 특정 정당의 시·도 지역구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 전체 지역구의 20% 미만일 경우에만 동시 입후보자에게 당선 자격을 부여했다.

영·호남과 같이 지역구도가 심한 지역에서 열세인 당이 최소한의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례 확대·지역구 축소…현역의원 반발 클 듯=선관위 안에서는 의원정수와 관련, 현행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현행 300명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가운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른바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칫 비례대표 확대를 빌미로 정치권에서 의원정수 확대로 논의를 연장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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