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 추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일 추진
  • 박철홍 기자
  • 승인 2015.02.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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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조례 추진,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
경남도의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제정하고 피해 할머니의 생활 안정을 돕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이 다음 달에 대표 발의할 조례안은 ‘경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조례안’이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 지원을 명문화해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매년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기림일 제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아픈 과거 역사를 잊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각종 행사 등 사업을 펼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날은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인권 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린 것을 계기로 ‘위안부의 날’로 정하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남도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매달 70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타계 시 10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에는 8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제324회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12∼19일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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