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分立’허무는 장관 겸직 금지해야
‘3권 分立’허무는 장관 겸직 금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2.2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되 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어 국회의원의 총리·장관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개각으로 내각 18명 중 총리, 부총리 2명을 포함, 3분의 1인 6명이 의원직을 겸직하게 됐다. ‘청문회 공포증’에 사로잡힌 청와대가 온갖 흠결에도 불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완구 총리 같은 ‘현역 프리미엄’을 믿고 단행한 인사로 보인다. 의원들이 내년 총선(4월 13일)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11개월짜리 시한부 장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직(職)을 ‘다 걸기(올인)’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국회의원 특권폐지 차원에서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삼권분립 원칙의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장관직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입각을 금지하고 있다. 국무위원 겸직에는 입법부-행정부 간 소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폐단이 적지 않아 국회법을 개정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행정부-입법부 회전문’ 인사는 대통령중심제의 ‘삼권분립’을 허무는 헌법의 큰 틀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이완구 총리는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입장 표명하라”는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11개월 후 총선에 눈 먼 ‘시한부 내각’으로 국정개혁을 할 수 있겠나. 이수기 논설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