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를
‘백년대계’를
  • 김응삼
  • 승인 2015.03.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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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현행은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 범위내 조정 가능)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는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하지만 고비용 정치의 근원지 중 하나로 지목돼 폐지됐던 지구당을 다시 살릴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지구당 유지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고, 국민경선제의 경우에도 상대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전근대적인 지역할거 구도의 타파가 후진적 정치풍토를 바꾸는데 관건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득실판단을 내려놓고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 만찬가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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