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기고]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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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기 (마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무상급식 논란으로 도내 학부모의 어깨가 무겁게 되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비법정전입금(보조금)에서 탈피하여 법정화(정부부담)로 중앙정부에서 교통정리를 하는게 어떨까.

지난해 2월 7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2014년 무상급식(식품비)을 2013년 수준으로 지방비 62.5%, 도교육청 37.5% 비율로 지원하는 등 3개항에 합의하였으나 지도·감독이냐, 감사냐로 비화되면서 8개월 만에 파기되었다. 2015년도 무상급식은 11개 시·도는 현행 유지, 5개 시·도는 확대하는데 경남만 유독 뒷걸음치고 축소되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식품비 257억원, 시·군 38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더니 급기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와 도교육청, 특히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도의 사업 중 노후 학교와 안전시설 개선, 학교 내외 CCTV 개선 등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소위 하위계층 학생만 따로 불러서 유명강사 초청특강을 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업무와 중복이 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로 명기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는 학교 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른싸움에 밥그릇을 빼앗겼다.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4월이 되면 급식비가 학부모 부담으로 대전환된다고 한다.

올해 전국 67%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데, 경남지역만 2015년 14%만 혜택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어른들이 내렸다.

지금도 시·군에서는 끊임없이 학생 급식 문제로 설명회가 열리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4월이 되면 밥그릇을 뺏긴 20만여 학부모의 불만이 봇물처럼 노출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급식 걱정 않고 밝게 꿈 많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백태기 (마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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