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 벌금형 선고자 상임부회장 재선임
겸직금지 논란 시장 측근도 사무국장직 연장
겸직금지 논란 시장 측근도 사무국장직 연장
당사자 “시체육회 규약에는 위배 안돼” 해명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던 A씨가 통영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다시 선임되고, 겸직 논란을 빚었던 시장 측근인 B씨도 사무국장으로 계약 연장 의결되자 체육계 관계자 등이 보은인사라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3일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영시체육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A씨에 대해서는 상임부회장 연임, B사무국장은 계약 연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역 체육계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다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정된 것은 직무규정상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규정된 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공모를 통해 채용된 같은 단체 B 사무국장 또한 최근까지 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B국장은 2009년부터 자신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해 오다 지난 1월 명의를 변경했다.
시 체육회가 준용하는 경남도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에는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타의 직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B국장은 도체육회 5급에 따르는 사무국 직원 신분으로 처무규정 적용 대상이다. 2년 주기로 계약을 경신하고 4년간 임금 2억원 정도를 받았다.
B 국장은 “시 체육회 규약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최초 채용 당시 식당 운영 사실을 심사위원들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체육회 산하단체 한 임원은 “법이나 규정을 떠나 물의를 빚은 사람을 다시 임용하는 것은 회장인 시장의 보은 인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임용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던 A씨가 통영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다시 선임되고, 겸직 논란을 빚었던 시장 측근인 B씨도 사무국장으로 계약 연장 의결되자 체육계 관계자 등이 보은인사라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3일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영시체육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A씨에 대해서는 상임부회장 연임, B사무국장은 계약 연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역 체육계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다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정된 것은 직무규정상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규정된 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시 체육회가 준용하는 경남도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에는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타의 직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B국장은 도체육회 5급에 따르는 사무국 직원 신분으로 처무규정 적용 대상이다. 2년 주기로 계약을 경신하고 4년간 임금 2억원 정도를 받았다.
B 국장은 “시 체육회 규약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최초 채용 당시 식당 운영 사실을 심사위원들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체육회 산하단체 한 임원은 “법이나 규정을 떠나 물의를 빚은 사람을 다시 임용하는 것은 회장인 시장의 보은 인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임용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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