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지방자치’를 벗어나려면
‘2할 지방자치’를 벗어나려면
  • 박철홍
  • 승인 2015.03.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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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기자
박철홍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간 서울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 실무’ 연수를 받았다.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를 합쳐 4년 정도 지방의회를 출입하며 지방자치와 조례에 관한 교육을 한 번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터라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다. 이번 연수에는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윤병국 부천시의원 등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 지방의회 활동,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분들 강의의 공통분모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2할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할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하지만 예산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국가와 지방은 4 대 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국가가 세금의 80%를 거두지만 40%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준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가는 지방정부를 통제하에 둘 수 있다. 지자체는 세원의 40%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정한 상위법령을 통해 위임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같은 조세법을 악법이라고도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대폭 이양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제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최병대 교수는 ‘지방분권 일괄이양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양 확정 사무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이양이 될 수 있는 특별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같이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 받은 지자체에게는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자신의 세입을 넘어서는 각종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2013년 파산한 것처럼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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