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빙기 안전사고, 시작을 알리다
[기고]해빙기 안전사고, 시작을 알리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2.26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품은 바람이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한다. 꽁꽁 얼어 있던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해빙기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매년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을 만큼 이 시기에는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미리 챙겨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집이나 주변의 건축물, 특히 노후건축물 벽면이나 옹벽 등에 균열과 같은 징후는 없는지 확인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땅이 녹으면서 토양 내에 있던 물이 녹아내려 지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반침하가 일어나 건축물의 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균열 및 붕괴를 일으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공사장 내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동절기에 중단했던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면서 재개하는 건설현장이 많다. 이러한 현장에는 약해진 지반의 침하, 절개지의 낙석, 배수로 불량 등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따라서 공사 재개 전 현장 내 전반적인 해빙기 관련 안전점검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레저활동시 안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강가나 호수의 얼음은 가운데로 갈수록 얇아지고 겉으로는 두께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해빙기에는 얼음낚시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등산을 할 때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얼음이 녹으면서 바위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뿐 아니라 낙석사고도 빈번함으로 계획성 있게 안전한 등산을 하는 것이 좋다.

넷째, 겨울철에 미뤄 두었던 용접작업, 농업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때이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갈수기와 겹쳐 만물이 말라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화기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화기를 취급할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기 및 소화수를 구비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시민 스스로가 생활주변의 축대, 옹벽, 절개지 붕괴나 낙석 발생 위험지역 등을 주의해 살펴봐야 하며, 주변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의 동네는 내가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시설물이나 요소를 발견한 때에는 119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산청소방서장 전종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