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금품과 향응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돈이 난무하는 것이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110명(80건)의 불법선거 사범을 적발했다.
진주 A농협의 조합장에 출마한 현직 L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L조합장(55)은 지난 3일 해당 농협 조합원 B(75)·C(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 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시대착오적인 선거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억 원을 써도 당선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 외에도 지역조합의 경영·인사·채용 권한을 거머쥔다. 이참에 협동조합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가 금품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죄의식이 비교적 낮은 고령층 조합원이 많다는 점도 고민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조합장 선거의 금품수수, 후보매수 비리가 난무하는 복마전 행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와 선거권자를 가릴 것 없이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친다. 악취가 진동하는 지역조합장 선거의 비리 복마전의 악습을 막는 길은 조합원이 각성해야 한다. 조합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돈에 멍든다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건강하게 커 가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는 썩는다.
진주 A농협의 조합장에 출마한 현직 L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L조합장(55)은 지난 3일 해당 농협 조합원 B(75)·C(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 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시대착오적인 선거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억 원을 써도 당선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 외에도 지역조합의 경영·인사·채용 권한을 거머쥔다. 이참에 협동조합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가 금품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죄의식이 비교적 낮은 고령층 조합원이 많다는 점도 고민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조합장 선거의 금품수수, 후보매수 비리가 난무하는 복마전 행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와 선거권자를 가릴 것 없이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친다. 악취가 진동하는 지역조합장 선거의 비리 복마전의 악습을 막는 길은 조합원이 각성해야 한다. 조합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돈에 멍든다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건강하게 커 가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는 썩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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