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
[기고]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
  • 경남일보
  • 승인 2015.03.05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농협 13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등 총 171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고, 후보자 수는 조합당 평균경쟁률 2.6명 정도인 446명이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는 특성상 조합원들만의 선거이기 때문에 은밀하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고, 선거인(조합원)이 적을수록 불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돈 선거의 경향이 크다고 본다.

경남경찰은 내부적인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 시·군별 농협지부와 공명선거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각종 공명선거 캠페인, 선거법 위반 단속방침 및 위반사례 안내,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불법선거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3단계 선거 단속체제를 오는 3월2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특히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를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선거종료 후라도 끝까지 추적, 돈 선거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혹여라도 불법·탈법선거가 이뤄질 것을 대비해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선관위에서 과태료를 10배에서 50배까지 부과할 방침이며,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경찰 및 선관위에서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조합장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라는 인식으로 지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내부적인 불법 선거운동 근절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인품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발전된 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조합원들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김성준 ·통영경찰서 수사지원팀·경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