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가 막판까지 돈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하동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5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께 지인이 사천지역의 한 횟집에 조합원 4명을 모아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인에게 5만원권 지폐 3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네면서 ‘이 돈으로 식사비를 계산하고 남은 돈은 나눠주라’고 말해 조합원에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께 조합원 5명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지인을 조사해 식사비로 쓰고 남은 현금 128만원을 압수했다. 또 금품 제공 장소인 횟집의 남자화장실에서 돈을 담았던 봉투를 증거물로 확보하는 등 A씨의 불법선거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장 후보를 사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의령에서도 조합장 후보 2명이 현금을 살포하다 적발됐다. 또 후보 관계자 2명도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네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령의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는 최근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후보 C씨는 다른 조합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내 다른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후보자의 관계자가 조합원 D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D씨는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상·최두열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하동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5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께 지인이 사천지역의 한 횟집에 조합원 4명을 모아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인에게 5만원권 지폐 3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네면서 ‘이 돈으로 식사비를 계산하고 남은 돈은 나눠주라’고 말해 조합원에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께 조합원 5명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지인을 조사해 식사비로 쓰고 남은 현금 128만원을 압수했다. 또 금품 제공 장소인 횟집의 남자화장실에서 돈을 담았던 봉투를 증거물로 확보하는 등 A씨의 불법선거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장 후보를 사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의령에서도 조합장 후보 2명이 현금을 살포하다 적발됐다. 또 후보 관계자 2명도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네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령의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는 최근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후보 C씨는 다른 조합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내 다른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후보자의 관계자가 조합원 D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D씨는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상·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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