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아시나요?
[독자투고]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아시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03.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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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실버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시설설치나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자들이 실버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정차나 주차를 금지한다. 둘째,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한다. 셋째, 보행신호 시간을 조정(0.8초), 연장된다. 넷째, 보호구역 처음과 끝지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예고한다.

경찰은 3개월 간 홍보기간을 마친 후 2015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 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이후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이동식 카메라 적극 운영 및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법규 준수율 향상에 주력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장우현·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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