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박철홍
  • 승인 2015.03.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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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19일 본회의 상정
野 의원 위법 지적… 급식시민단체, 조례 폐기 촉구
이갑재 도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12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끝에 통과했다.

통과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확보한 예산 643억원을 근거로 추진된다. 도내 초·중·고 자녀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도지사는 매년 사업방향, 재원확보 및 배분, 지원대상자 발굴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이날 조례 심사를 맡은 기획행정위에서는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 8명이 모두 원안통과에 찬성했다. 김지수 의원은 이 조례안이 기초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영국(창원5·노동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태어나선 안 되는 무상급식의 사생아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이 사업은 가난을 기준으로 줄 세우는 반교육적 도민분열 행정으로 법률은 고사하고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급조된 것으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정당화하려는 궁색함을 넘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과 교육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이 많아 자칫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홍 지사가 부르짖던 지방재정 건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교사와 학교, 교육청 등 교육주체와 지원 대상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확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가 만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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