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젠 우리도 테러방지법 서두를 때다
[특별기고]이젠 우리도 테러방지법 서두를 때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3.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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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
김용수(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기종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이제 공공안전 파괴세력을 차단할 테러방지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RO사건 중 관련자들, 프랑스 파리에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를 걸었다 자수한 강씨 사건 등 이들의 공통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에는 테러조직에 가담했거나 테러를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법률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은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발표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사실상 별 효용성이 없다. 테러 발생 시 각 기관별 임무와 권한, 업무조정 등을 해 놓은데 불과하다. 이로 인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국내에서 테러를 시도하다 붙잡혔을 경우 테러 용의자가 아니라 형법상의 각종 범죄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진짜 테러리스트
가 국내에서 잡혔다 해도 다른 범죄자들처럼 구금시간 등에 한계가 있다. 이는 무려 14년째 대테러법이 결말을 내지 못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미국대사 피습충격, 재발방지 정책은 무엇인가’란 토론회가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국회차원에서 테러단체, 테러 전과자 및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북주의에 의한 테러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개인과 분권화되는 현대 테러에 대응하는 예방전략과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는 2010년 전 주한 일본대사의 강연 중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구속된 전력이 있다. 또한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한 폭력시위의 단골 참가자이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같은 북한 주장을 입에 달고 다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방북한 이력이 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도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김씨 같은 종북주의자가 미 대사의 조찬 강연회에 참석했지만 행사 관리자들은 초청받은 사람인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면 자생적 종북주의자인 김씨를 위험인물로 분류해 테러를 사전에 예방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뒤 테러 관련 법률을 모두 정리했다. 영국은 2000년 2월 반테러법을 제정했다. 테러와 상관없어 보이는 캐나다도 9·11테러 발생 직후인 2001년 반테러법을 제정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반테러법을 제정해야 한다. 북한이란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 제2, 제3의 테러가 일어날지 모른다. IS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테러에도 국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

 김용수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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