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급재개 가처분 신청 수용
법인 회생 상태인 회사에 대해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는다며 단전을 실시한 한국전력에 대해 전기공급을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함안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A사에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13년 12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다. 이후 12월에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졌으나 한전은 장래에 사용할 전기요금 보증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3개월분의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기 공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사업법에는 한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독점적 지위와 생산시설 등을 고려하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사유로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생 절차 과정에서 한전에게만 보증을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다른 공익채권자들도 미리 보증을 요구하면 회사 회생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함안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A사에 전력 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13년 12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다. 이후 12월에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졌으나 한전은 장래에 사용할 전기요금 보증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한전은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3개월분의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기 공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사유로 장래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생 절차 과정에서 한전에게만 보증을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다른 공익채권자들도 미리 보증을 요구하면 회사 회생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