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 면세한도 초과물품 집중단속
김해세관 면세한도 초과물품 집중단속
  • 박준언
  • 승인 2015.03.1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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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관이 공항이용 여행객들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성실신고 정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휴대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인다.

현행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한도 초과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감경 받지만, 미신고로 적발되면 세금의 40%(기존 3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특히 입국일 기준 이전 2년 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전력이 있을 경우 3회째부터는 가산세가 60%까지 늘어난다.

김해세관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검사 대상자를 평소보다 30% 더 선별하는 한편, 홍콩 등 주요 해외 쇼핑지역을 경유하는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전체검사도 확대 시행한다.

또 시내면세점이나 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고액의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휴대품을 정밀 검사하고, 동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도 강화한다.

지난 1~2월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중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072명으로 이중 자진신고자는 339명(31.6%)에 불과했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 신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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