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급식
  • 경남일보
  • 승인 2015.03.1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곡 (시인)
양곡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학교 교육에서 먹는 한 끼 밥값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OECD 31개 회원국 중 20개국에서만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자산조사를 통해 선발한 저소득층 복지기본선 이하의 대상자로 한정하는 선별주의냐,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일정한 숫자의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주의냐의 논쟁으로 무상급식은 시작됐다.

부잣집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밥값을 받고 학교 밥을 먹이고, 가난한 집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먹이느냐, 아니면 부모의 빈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 학생들의 밥값을 모두 세금에서 내어줄 것이냐의 문제다. 이미 책정된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들끼리 헌법에 법률로 보장돼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가며 당리당략에 따라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부잣집 학생들이 먹게 되는 밥값을 받으면 남는 예산 643억 원은 돈을 안내고 밥을 먹게 되는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줄 수 있다 한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부의 재분배에 의한 빈부의 격차도 줄 것이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보 좌파적 논리에 적합한 정책이라고도 한다.

한쪽에서는 확보된 재원으로 학생들이 먹는 학교 안에서의 밥만큼은 부모가 부자든 가난뱅이든 돈을 받지 말고 먹여주자는 것이다. 예산이 모자라 만약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 모두에게서 세금을 공정하게 더 걷으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무슨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든 학생으로서 먹는 학교 밥만큼은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먹어 의무교육의 목표에 이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의 해석과 이해가 다를 뿐이다.

국민으로부터 걷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다. 참 딱한 모습이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쓰리고 아프다. 자라는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양곡 (시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