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도로공사 막았던 가건물 강제철거
1년간 도로공사 막았던 가건물 강제철거
  • 박수상
  • 승인 2015.03.1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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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의령읍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1년여간 멈추게 한 가설건축물(임시건물)을 19일 중장비를 동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있다. 이 가설건축물은 1, 2층 147㎡ 면적의 조립식 패널건축물로서 동동 혜성사우나~세월정간 도시계획예정도로 부지 내에 자리해 보상문제로 1년 가까이 도로개설을 중단시켜오다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 총연장 110m의 해당 도로는 철거 직후 곧바로 공사를 재개해 내달 초 완공계획이다.

박수상기자



 
의령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가로 막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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