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 김순철
  • 승인 2015.03.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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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서부권본부장)
최근 대만에서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한국인 원정녀’가 적발됐다. 이 사건은 대만 언론에서 연일 헤드라인으로 장식되면서 국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원정 성매매로 나라 망신을 톡톡히 했다며 공분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빚어지고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올해로서 11년째를 맞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중심의 접대문화와 이에 따르는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집창촌 수는 크게 줄었지만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이며 변종화되고 있다. 심지어 주택가까지 침투해 각종 성병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며 인근 거주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음성화된 업소 내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 중 상당수는 직업여성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성매매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인간 본성에 따른 성매매를 단순히 나쁘다는 이유로 단속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간통죄도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마당에 자발적이고 직업화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내달 시작된다. 강요 없는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위헌 제청에 따른 것이다. 이제 성매매가 간통죄 못지 않은 관심사가 됐다. 김순철 서부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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