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
  • 강진성
  • 승인 2015.03.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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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보다 3배 많은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오는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되며, 지난 16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65%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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