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륜차량, 헬멧 반드시 착용해야
[독자투고]이륜차량, 헬멧 반드시 착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3.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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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차량이 정체된 곳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량이 좁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 지난해 6월 통영 관내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고교생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에 인명보호장구만 착용했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한 실험에서도 헬멧 착용여부에 따라 중상 확률은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속 50㎞로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충돌실험을 한 결과 헬멧 착용 시에는 중상을 입을 확률이 24%인 반면 헬멧을 쓰지 않을 때는 최대 99%로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치킨, 피자 배달맨으로 고등학생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사전에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통영경찰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이륜차량 보도 운행행위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임우창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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