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 전자카드 도입땐 지방재정 악화”
“경마·경륜 전자카드 도입땐 지방재정 악화”
  • 박철홍
  • 승인 2015.03.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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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검토 촉구 결의안
경남도의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경마, 경륜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익재정 조성 기능 등을 상실할 것이라며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반대해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세입 기반이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현실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면 전자카드제는 지방재정 운용에 크나큰 악재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며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땐 그동안 지방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경남도 레저세의 감소가 필연적이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경마의 경우 지난해 1107억원이던 레저세가 2018년 443억원으로, 경륜은 지난해 373억원이던 레저세가 2018년 149억원으로 최대 60%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다”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몬다면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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