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저지 총력
시민단체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저지 총력
  • 박철홍 기자
  • 승인 2015.03.2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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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재의 요구·집행정지 가처분도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조례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3일 밝혔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로 무상급식 예산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재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원에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매주 수요일 기초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다음 주 상경해 국회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등을 방문, 국비로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5일 창원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상급식 지키기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 녹색당도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무급식 지원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경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비판한 뒤 “홍 지사와 도의회는 의무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지난 9일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박철홍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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