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김해시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 박준언 기자
  • 승인 2015.03.2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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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무상급식 지원대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군의회가 심사보류한 것은 김해시의회가 처음이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열린 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심사보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남도와 도내 시·군이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해시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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