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4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진입통과 시 등 6개 항목 인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세 항목은 사실이 아니고, 뒤의 세 항목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단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이것이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최대 두배로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진실은 일반도로 교통범칙금은 인상 없이 기존과 같으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 벌칙수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처벌강화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자. /조종두·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이것이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최대 두배로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진실은 일반도로 교통범칙금은 인상 없이 기존과 같으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 벌칙수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처벌강화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자. /조종두·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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