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승격 운동 선거법 위반 검토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 선거법 위반 검토
  • 이은수
  • 승인 2015.03.2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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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추진중인 광역시 승격운동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의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추진위)가 광역시 승격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시작한 서명운동과 각종 홍보활동이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준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올해 들어서는 창원시의 예산지원으로 지난 3월 각계 각층의 인사 14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추진위가 발족했다.

추진위는 광역시 승격 여론을 확산시키려 70만명을 목표로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를 추진하되,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하기 위해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 검토를 거치게 됐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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