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권한쟁의 심판청구 유감” 표명
“사천시 권한쟁의 심판청구 유감” 표명
  • 김철수
  • 승인 2015.03.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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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열 고성군수 기자회견
하학열 고성군수가 사천시의 고성군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하 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왜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자초하는지 사천시의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시·군간 상생·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사천시는 최근 1970년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삼천포 화력발전소 옆 제1·2회사장 부지 일부가 사천시 관할로 편입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이미 지난 1984년에 준공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됐고, 30여년간 고성군이 행정 관리를 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2012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에 해상경계선이 고성군 지역으로 표기돼 있고 권한쟁의 청구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삼천포’라는 지명은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화력발전소의 공식 명칭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를 ‘한국남동발전㈜ 고성화력본부’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남동발전㈜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것은 고성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외곽에 있어 생활권이 사천시와 가까운 하이면의 중·장기 발전 계획도 밝혔다.

현재 거주 인구가 1300명에 불과한 하이면을 인구 1만명 수준의 도지지역으로 만들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 군수는 “하이면을 우리군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주거 단지 조성,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1001호선 확장, 기숙형 거점학교 진학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고성군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오는 4월 8일까지 헌법재판소에 고성군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하학렬 고성군수가 25일 사천시의 소송제기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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