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이라니…
총기에 GPS 부착이라니…
  • 김순철
  • 승인 2015.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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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서부권본부장)
김순철 본부장
얼마전 잇따른 총기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대책을 내놨다. 우선 허가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 소지를 영구히 제한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포소지 허가증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결격 사유도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포함해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기·실탄 관리의 경우 총기와 실탄을 분산해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수렵 기간 중의 총기 입출고를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는 한편, 실탄 구매 장소도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총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부착하고,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공기총도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하고, 400발 이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던 것을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게 골자다.

총기에 의한 수렵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이 없었음을 자인한 꼴이 됐다. 그러나 뒷북행정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수긍 가는 측면이 많다. 일단, 총포 소지허가증 발급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총기를 살 때 필요한 수렵면허 자격시험이 형식에 그치고 폭력 등의 전과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진료를 받은 기록만 없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총포교육 역시 법규 30분, 실기 30분 등 총 1시간에 걸친 교육이 전부였다. 그런 만큼 총포소지 허가의 결격 사유에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포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급조한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총기 보관장소 제한만 해도 그렇다. 몇 시간이면 전국 어디를 갈 수 있는데, 단순히 총기 보관장소를 제한한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총기에 GPS를 부착하겠다는 발상은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총에 GPS를 부착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고, 경찰서마다 총기 관리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차량에 총을 싣고 수렵장을 벗어난다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탁상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흉기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GPS를 부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총만 엄격히 관리하면 되는데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한다는 것도 이해 안된다. 1인당 실탄 구매 한도가 400발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실탄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수렵기간 경찰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감이 떨어진다. 진짜 심각한 것은 불법 총기 관리다. 수거되지 않고, 불법유통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총기는 소지허가 절차와 요건은 강화하되 허가증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에는 박수 보내지만 탁상행정이나 과잉규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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