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에 즈음해
[기고]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에 즈음해
  • 경남일보
  • 승인 2015.03.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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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류안 (사천YWCA 사무총장)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국 33개 시범병원에서 시행중이라고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대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위해서라고 한다.

개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1일 기준 7만∼8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만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서 상주해 돌보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국가예산 지원)을 시작했다. 이는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간호팀을 구성 운영해 환자의 개인위생, 식사보조 등의 기본간호에서부터 환자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까지 효율적인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4년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결과 환자 1인당 간호 제공시간이 일반병동에 비해 증가,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욕창발생률과 낙상사고 감소,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 쾌적한 병실환경, 안정에 전념할 수 있어 일반병동보다 만족도가 높다 한다. 또한 이용환자의 대부분이 주위에 권하거나 재차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됐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공단은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해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을 추가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사업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호자가 환자의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환자의 조기회복 촉진,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참여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잘 홍보해 조속히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강류안 (사천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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