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5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거쳐 4월 중으로 제공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된 제공기관은 보육실 정비 및 전담 보육교사 배치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란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은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2000원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맞벌이형’은 정기적 단시간 보육수요가 필요한 경우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하며 1000원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존에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와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했다면 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통해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