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모호하다
'김영란법' 모호하다
  • 김철수
  • 승인 2015.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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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김철수기자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다. 지난 2012년 한 여검사가 변호사에게서 명품 백과 신용카드. 벤츠차량까지 선물로 받고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고도 ‘사랑의 정표’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받기 시작하다 지난달 3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분야는 제외하고 제재대상에 공직자와 전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한 형태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안에 포함된 이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까지 포함시키면서 대학교수는 물론 변호사와 NGO단체 등은 빠져 있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인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둬 빠져 나갔다.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야말로 이 법의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영란법의 다른 축인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제외돼 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인척 회사에 정부 공사를 발주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김영란법이 먼저 적용돼야 마땅하고 나아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입법도 공무원 조직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데는 무엇보다 공감한다. 처벌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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