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진주시국어진흥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특별기고] 진주시국어진흥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 경남일보
  • 승인 2015.04.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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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홍 (경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국어문화원장)
지난 3월 1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시국어진흥조례’가 통과됐다. 필자는 이 소식을 듣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기뻐했다. 그것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의원발의가 아니라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들의 공공언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 점에서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갈수록 우리말과 글은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다. 공문서나 사업이름, 축제이름, 행사이름,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안내문, 표어나 상징어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려운 외래어나 로마자, 한자가 가득하다. 우리말과 우리글은 우리 겨레의 미래와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짧은 기간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낳게 된 것도 모두 우리말과 우리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나란히 쓰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선각자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것을 알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나라 잃은 시대에도 일본은 우리말과 글자만 없애면 그들의 민족으로 동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이 되자 우리나라는 나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겨레의 얼과 삶이 녹아 있는 우리말과 글을 되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1945년 12월 8일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한글만 쓰기 결의를 했고,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것이다.

그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8년 ‘한글전용촉진 7개 사항’을 발표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법률까지 제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주시가 지자체장이 스스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여느 시·군보다 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언어규범에 맞게 사용하고, 우리 진주시민이 우리말과 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한 ‘진주시국어진흥조례’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진주시국어진흥조례’를 계기로 우리 진주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공문서나 사업이름, 축제이름, 행사이름,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안내문, 옥외광고 등을 다시 점검하고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과 우리글자로 쓸 수 있기를 바란다. 조례를 제정만 하고 둘 것이 아니라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여느 시·군보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알기 쉬운 우리 한글로 가득한 모범도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임규홍 (경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국어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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