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지방’→‘지역’으로 바꿔야”
“법률 용어 ‘지방’→‘지역’으로 바꿔야”
  • 김응삼
  • 승인 2015.04.0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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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 지역분권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역분권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양승조 사무총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은 서울에 종속된 개념으로 ‘서울이 아닌 곳’이라는 차별이 들어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우리의 의식이 먼저 균형을 이뤄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주권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법’을 ‘지역분권법’으로 고치면서 법률 용어부터 지방 대신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이름과 내용에서 지방이라는 말을 삭제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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