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보험사업자는 NH농협생명이다.
재해보상범위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 진단, 치료, 수술, 보험금 등 다양한 혜택으로 농업인들의 의료비부담을 해소시켜 주며 보험료는 주계약 일반인형은 1형 7만4900원, 2형 9만7400원, 3형 12만5600원이고 장애인형은 7만8100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농작업 중 재해로 입원시엔 일일 2만원씩의 입원비와 농작업 재해 치료비 150만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에는 최대 1억1000만원의 유족 위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 055-749-6108.
시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보험사업자는 NH농협생명이다.
재해보상범위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 진단, 치료, 수술, 보험금 등 다양한 혜택으로 농업인들의 의료비부담을 해소시켜 주며 보험료는 주계약 일반인형은 1형 7만4900원, 2형 9만7400원, 3형 12만5600원이고 장애인형은 7만8100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농작업 중 재해로 입원시엔 일일 2만원씩의 입원비와 농작업 재해 치료비 150만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에는 최대 1억1000만원의 유족 위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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