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고 있는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움직임에 대해 창원시가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규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식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창원산단 본래의 취지가 무너지고 특히 무분별한 공장 쪼개기로 산업집적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시의 이같은 제동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어서 창원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 내 무분별한 공장 쪼개기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현재 창원시 규제개혁 심의와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고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창원시의 조치는 지난해 창원국가산단 내 한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립해 소규모 공장을 분양하면서 대기업 중심인 창원산단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집법’ 개정과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 하지만 산단공은 “창원시 조례안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조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조례 제정이라는 강공드라이브를 걸며 편법 필지 분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섰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의 이번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일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이 규제개혁에 역행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으나 지난 3월 31일 열린 시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창원국가산단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참석위원 모두 공감했으며, 시의 입장에 우호적인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식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창원산단 본래의 취지가 무너지고 특히 무분별한 공장 쪼개기로 산업집적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시의 이같은 제동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어서 창원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7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 내 무분별한 공장 쪼개기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현재 창원시 규제개혁 심의와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고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창원시의 조치는 지난해 창원국가산단 내 한 업체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립해 소규모 공장을 분양하면서 대기업 중심인 창원산단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집법’ 개정과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 하지만 산단공은 “창원시 조례안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조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조례 제정이라는 강공드라이브를 걸며 편법 필지 분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섰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의 이번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일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이 규제개혁에 역행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으나 지난 3월 31일 열린 시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창원국가산단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참석위원 모두 공감했으며, 시의 입장에 우호적인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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