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도로로 사용된 땅 반환 이유 없다”
“수십년 도로로 사용된 땅 반환 이유 없다”
  • 박준언
  • 승인 2015.04.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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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따라 행정청 손 들어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쓰인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주장하며 개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행정청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배모·황모씨가 자신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919년 가족이 소유한 김해 동상동 토지를 1941년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받은 배씨는 2008년 황씨에게 땅을 팔아넘겼다. 해당 토지는 1924년 11월 분할돼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1977년 11월에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다.

법원은 배씨에게 상속되기 전 이미 도로로 사용돼 토지의 독점·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배씨는 제한된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도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에 사는 A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한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도로가 80여년 동안 시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점, 토지의 과거 소유자들이 여태까지 이의 제기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적 없는 점, A씨가 소유권 취득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던 점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사유지 12만7000필지 정도가 도로부지에 편입돼 있다”며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전국 자치단체가 겪는 공통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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