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 시내버스 1년 만에 중단 위기
부산~거제 시내버스 1년 만에 중단 위기
  • 김종환
  • 승인 2015.04.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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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노선 취소소송’…법원, 조정안 제시
불합리한 노선 탓에 줄곧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거제 간 시내직행버스’가 개통 1년 만에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시외버스 업체가 제기한 노선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중요 경유지를 제외한 조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원여객㈜ 등 시외버스 업체 3곳이 제기한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을 심리 중인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피고인 부산시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201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내용을 적용했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 하단에서 출발해 거제 연초면을 잇는 노선을 허가하는 대신 경유지를 명지 신도시, 신호, 부울 중기청, 녹산산단, 관포, 외포, 송정 등 7곳으로 제한한다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 노선에는 거제 인구의 70% 이상이 있는 옥포동과 고현동이 제외됐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경유지 추가를 요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고 ‘지자체 간 협의로 경유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옥포를 포함한 22개 경유지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1월 22일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자 시외버스 업체들이 시내버스의 시외노선 운행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외버스 업체의 주장을 인정해 이번에 조정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시내버스는 옥포를 경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시내버스 폐업 권고와 마찬가지다.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서다. 지금 노선으로도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다. 업체 2곳은 지난 1년간 9억 원 상당의 적자를 봤다. 거제시는 조정안 수용 불가 의견을 회신했다. 거제시 측은 “옥포를 제외한 노선은 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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