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하는 재선거 막아야
혈세 낭비하는 재선거 막아야
  • 이용구
  • 승인 2015.04.08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구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는 됐지만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혐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군민들이 좌불안석이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한 여성단체에 물품제공 약속과 함께 관내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를 통해 9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하지만 이 군수측 변호인은 “여성단체에 물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는 당선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이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향우회 차원에서 한 것이며, 잠시 그 자리에 참석만 했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법리싸움 끝에 이 군수가 어떤 판결을 받을 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을 받으면 군수직은 유지된다. 이제 이 군수의 사전선거법 위반 여부는 고등법원에 맡겨졌다.

군민들 정서는 지역이 불행해지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기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라도 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 군수는 지금껏 거창발전을 위해 무던히도 애썼고,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사업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군수는 위축됨 없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늘 하던 것처럼 군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지금 탄원서라도 내서 군수 구명에 나서고픈 마음이 한결같을 터이니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